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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건설 중인 자산 비용 대체 완벽정리

by 척척기술사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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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중인 자산 비용 대체 완벽정리

    ‘건설 중인 자산(CIP, Construction in Progress)’은 기업이 건물, 설비 등을 짓는 동안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임시로 모아두는 자산 계정이에요. 그런데 완공이 되면 이 금액을 건물·기계장치·설비 등으로 대체(Transfer)해야 합니다. 디시 회계갤이나 네이버 건설회계연구회에서도 “언제, 어떤 기준으로 대체하느냐”가 자주 올라오는 주제죠. 오늘은 실무자가 헷갈려하는 ‘건설 중인 자산 비용 대체 기준과 분개 예시’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1️⃣ 건설 중인 자산의 개념 다시보기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투자자산이에요. 공사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비, 감리비, 자재비, 노무비, 이자비용 등이 여기에 쌓입니다. 즉, 완공 전까지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하지 않고 ‘비상각자산’으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 완공되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진행 중’이 아니라 ‘완성된 유형자산’이므로 다른 계정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비용 대체(자산대체)’라는 과정이에요.

     

    💡 2️⃣ 비용 대체의 의미

    비용 대체란, 말 그대로 건설 중인 자산 → 실제 사용 자산(건물, 설비 등)으로 회계상 계정을 옮기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신축 중인 금액이 ‘건설중인자산’으로 잡혀 있다가 준공 시 ‘건물’로 옮겨가는 식이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실제로 설비나 건물이 사용 가능한 시점이에요.

     

    🧾 3️⃣ 비용 대체 분개 예시

    예시 상황을 들어볼게요. 한 회사가 3월까지 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했고, 4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가정합니다.

    ① 공사 진행 중 (설치비 발생 시)
    차변: 건설중인자산 500,000,000 / 대변: 미지급금 500,000,000

    ② 완공 후 사용 개시 시 (비용 대체)
    차변: 기계장치 500,000,000 / 대변: 건설중인자산 500,000,000

    ③ 감가상각 개시 (익월부터)
    차변: 감가상각비 8,333,000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8,333,000

    즉, ‘건설중인자산’을 대체하면 곧바로 감가상각의 시작점이 됩니다.

     

    🏗️ 4️⃣ 대체 시점 판단 기준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르면, 자산이 “의도된 사용 상태가 되었을 때” 대체해야 합니다. 이건 준공검사일이나 계약종료일이 아니라 실제 가동일, 입주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디시 회계갤에서도 “준공검사보다 늦게 사용하는 경우엔 그때 대체해야 한다”는 게 실무자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됩니다. (관련글 보기)

     

    📊 5️⃣ 자산대체 후 관리 포인트

    • 대체 근거서류(준공서, 사용개시보고서, 회계승인서) 보관 필수
    • 대체액 = 실제 발생 원가(설계·감리·노무·이자 등 포함)
    • 대체 후 ‘건설중인자산’ 잔액 0으로 맞춰야 함
    • 부분대체 가능 (예: 설비 일부만 사용 개시 시)
    • 대체 후 감가상각 자동 반영 여부 ERP에서 확인

    저도 예전에 ERP 대체 기능을 늦게 눌러서 상각이 지연된 적이 있었는데, 감사에서 “감가상각 개시일 오류”로 지적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지만, 금액이 크면 리스크로 이어지죠.

     

     

     

    🤔 FAQ (자주 묻는 질문)

    ❓ 건설중인자산 대체는 세무상 언제 해야 하나요?

    👉 세무상으로도 회계와 동일하게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조정 시점이 다르더라도 원칙은 회계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 시험운전 중이면 대체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시험운전은 아직 정상적인 사용 상태가 아니므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험운전이 끝나 실제 생산·운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대체해야 합니다.

    ❓ 일부만 완공된 경우는요?

    👉 가능합니다. 부분별로 사용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만 먼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부분대체(Partial Transfer)’라고 합니다.

    ❓ 건설중인자산이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 문제되나요?

    👉 네. 오래 방치되면 외부감사에서 ‘자산대체 미이행’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이상 미대체 금액은 회계팀에서 반드시 검토합니다.

     

     

     

    🏁 결론

    건설중인 자산은 완공 후 반드시 ‘실제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 대체 과정을 통해 감가상각이 시작되고,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실제 자산으로 반영됩니다. 대체를 늦추면 회계상 오류뿐 아니라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금 ERP나 회계시스템에서 ‘건설중인자산 잔액’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예상외로 방치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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