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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건설회계 분개 완벽정리 — 실무에서 바로 쓰는 예시까지

by 마래푸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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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회계 분개 완벽정리 — 실무에서 바로 쓰는 예시까지

    건설회사 회계는 일반기업과 달리 프로젝트 단위로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분개도 훨씬 복잡합니다. 디시인사이드 회계갤이나 네이버 ‘건설재무인’ 카페만 봐도 “건설회계 분개 어떻게 잡냐”는 글이 꾸준히 올라와요. 실제로 처음엔 헷갈리지만, 몇 가지 핵심 패턴만 익혀두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오늘은 실무자들이 자주 쓰는 건설회계 분개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 1️⃣ 공사수주 시점 분개

    공사를 수주했다고 해서 바로 매출로 잡는 건 아닙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수주등록’만 하는 것이고, 실제 분개는 없습니다. 다만 선급금(계약금)을 받았을 경우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예시)
    선급금 10억 원을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경우
    차변: 현금 10억 / 대변: 선수금 10억

    이 ‘선수금’은 나중에 공정률에 따라 매출로 인식될 때 상계됩니다. 즉, 실제 수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죠.

    🏗️ 2️⃣ 공사 진행 중 분개 (공사원가 인식)

    공사 중에는 자재비, 노무비, 외주비 등 각종 원가가 발생합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공사원가’로 처리돼야 해요. 공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자산(재공품)으로 봅니다.

    예시)
    자재 구입 시 (부가세 별도)
    차변: 공사원가 9,000,000 / 부가세대급금 900,000
    대변: 미지급금 9,900,000

    즉, 공사비가 발생해도 바로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진행률이 계산된 이후에야 비용으로 배분됩니다. 이게 바로 건설회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3️⃣ 공정률 기준 매출 인식 분개

    건설회계의 꽃은 바로 ‘공정률 매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100억짜리 공사 중 올해 40% 진행되었다면, 진행률에 따라 40억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시)
    총공사금액: 100억 / 현재 공정률: 40%
    → 진행률 매출 40억 인식 시
    차변: 미청구공사 40억 / 대변: 공사수익 40억

    즉, 아직 청구서를 발주처에 보내지 않아도, 공사 진행에 따라 ‘미청구공사’라는 자산 계정으로 매출을 먼저 인식합니다.

    💰 4️⃣ 발주처에 기성청구(매출청구) 시 분개

    공사 진척에 따라 기성(매출)을 청구하면, 이제 ‘미청구공사’를 실제 매출채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시)
    기성청구액 40억 (부가세 별도)
    차변: 매출채권 44억 / 대변: 미청구공사 40억, 부가세예수금 4억

    이 단계에서 회계장부상 매출이 완성됩니다. 발주처가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면 매출채권이 사라지고 현금이 잡히죠.

    🔧 5️⃣ 공사완료(준공) 시 분개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미완성공사’ 금액을 비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재공품(공사원가)’ 계정이 사라지고, 손익계산서로 반영됩니다.

    예시)
    차변: 공사비용 80억 / 대변: 공사원가 80억

    이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 단위 손익이 확정되고, 회계상 “매출 – 비용 = 이익” 구조가 완성됩니다.

    📊 6️⃣ 발주처로부터 대금 수령 시 분개

    마지막으로 기성금이 입금되면 단순히 현금 수령으로 처리합니다.

    예시)
    차변: 현금 44억 / 대변: 매출채권 44억

    여기까지 완료되면 한 사이클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다음 공정률부터 새롭게 회계처리가 반복되죠.

     

     

     

    🤔 FAQ (자주 묻는 질문)

    ❓ 미청구공사랑 미완성공사는 뭐가 다른가요?

    👉 미청구공사는 ‘매출은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 미완성공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 자산으로 잡혀 있는 공사비’입니다. 즉, 전자는 매출 쪽, 후자는 비용 쪽 계정이에요.

    ❓ 진행률은 누가 정하나요?

    👉 현장소장이나 공무팀이 산출한 공정률(%)을 기준으로 회계팀이 반영합니다. 외부감사에서는 공정률 산정의 근거자료(도면, 시공사진, 물량내역)를 검증합니다.

    ❓ 부가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 매출청구 시점에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기성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달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분개 자동화는 가능한가요?

    👉 ERP 시스템(SAP, 더존 iCUBE 등)을 활용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단, 공정률 입력과 원가배분 설정은 여전히 수작업이 필요하죠.

     

     

     

    🏁 결론

    건설회계 분개는 결국 “진행률에 따라 매출과 비용을 나누는 회계”입니다. 일반기업처럼 단순히 물건 사고파는 회계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수치로 표현하는 구조라서 더 복잡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위의 예시 6단계(선수금 → 원가발생 → 매출인식 → 기성청구 → 준공 → 수금)만 이해하면, 실무에서도 막히는 구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 지금이라도 더존이나 SAP에서 실제 분개 흐름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머리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감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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