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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납부기준 5가지 총정리
문서작성할 때 “이거 인지세 붙여야 하나?”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죠? 디시인사이드나 네이버카페에서도 “인지세 안 붙이면 불이익 클 듯”이라는 얘기가 종종 올라오더라구요.
📄 1. 과세 대상 문서 종류
인지세는 계약서, 영수증, 고용계약서, 위임장 등 일정한 법률문서에 부과됩니다. 특히 금전 채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대표적이죠.
💰 2. 과세표준(금액 기준)
문서에 기재된 금전 채권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1만원당 일정액(보통 200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약속어음이라면 2만원 정도 인지세가 붙어요.
📆 3. 납부 시기 및 장소
문서 작성 즉시 또는 등기 전에 관할 우체국·세무서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회사 문서 처리할 때도 우체국 들러 인지 붙이고 나서야 안심이 되더라구요.
📝 4. 문서별 인지세액
문서 종류별로 부과액이 다르니, 계약서인지·영수증인지 구분 필수! 네이버카페 ‘세무톡’ 게시판에서도 표로 잘 정리된 글이 인기글로 떠 있어요. 관련글 보기
🚫 5. 비과세 문서와 예외
법원 제출용 각종 서류, 정부 발행 문건 등은 인지세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문서에 잘못 붙이면 환급 절차가 번거로우니 주의하세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 인지세 언제 꼭 납부해야 하나요?
👉 문서 효력 발생 전, 즉 작성 직후나 등기 전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문서 효력無, 과태료 부과, 법적 분쟁 시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 아직 대부분 우체국·세무서 현장 납부가 기본이지만, 일부 은행 전자납부가 점차 확대 중입니다.
🏁 결론
인지세 기준만 잘 숙지해도 불필요한 세금 문제나 과태료 걱정이 줄어듭니다. 문서 작성 전 한 번만 체크해보시고, 꼼꼼하게 인지 붙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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