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의미)
오늘은 2023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의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환경 관련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를 제도화한 핵심 법률입니다.
제정 배경
- 2020년,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 하지만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 상황과 국제적 탄소 규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 특히 파리협정 이후 탄소 감축은 국가 생존 전략이자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면적 기본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5일 시행)
이 법은 마치 국가 전체가 탄소중립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만든 경기 규칙과 같습니다.
단순히 달리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로, 페이스, 중간 점검, 팀워크, 전략, 안전 관리까지 모두 포함된 총괄 운영 매뉴얼인 셈입니다.
법의 목적
이 법은 제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며,
- 녹색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국가 전체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종합 전략인 셈입니다.
법의 핵심 취지(의미)
구분 | 취지 및 의의 |
탄소중립 국가 비전 구체화 |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을 법률로 명시 |
국가전략의 통합 프레임 | 각 부처, 지방정부, 산업계가 따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이행 체계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 |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문제 아닌, 재난 대응 수준의 과제로 격상 |
녹색산업 육성 기반 |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산업구조 전환, R&D, 일자리 창출 연계 추진 |
국민 참여와 정의로운 전환 보장 | 기후정의,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공론화 등 ‘정의로운 전환’ 원칙 명시 |
정리해보자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ㆍ녹색성장기본법」은
대한민국이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원칙 아래,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를 명확히 규정한 기본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고,
산업·에너지·기술·복지까지 연계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체계를 법제화하는 데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설비, 건물, 공공사업 등 모든 분야의 기준과 방향을 결정짓는
최상위 정책 프레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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