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계약통보일 기준과 첨부서류 6가지
- 하도급계약 통보일이란?
- 왜 하도급계약 통보를 해야 할까?
-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의 법적 근거
- 하도급계약 통보 시 첨부해야 할 서류 (6가지)
- 결론
- 연관 포스팅 - 서브노트 & 기출문제
하도급계약통보일 기준과 첨부서류 6가지


오늘은 하도급계약 통보일의 기준과 첨부서류 6가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와 건설산업관리 행정절차의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
현장 발주자·원도급자·감리자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 기준입니다.
하도급계약 통보일이란?
하도급계약 통보일은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내용을 발주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 날짜를 말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감리자의 하도급 적정성 검토, 현장 투입 승인, 전자카드 등록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므로, 통보일은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일이 됩니다.
왜 하도급계약 통보를 해야 할까?
하도급계약 통보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줬다는 사실을
발주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괄하도급, 과도한 하도급, 면허 미달 업체 하도급 등 부적정한 하도급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으면
하도급의 적정성(금액, 공종, 면허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감리자가 기술인력 배치와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이 이뤄지면 해당 공종에 대해
실제 기술자가 누구인지, 일정은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달라집니다.
→ 감리단은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바탕으로
기술인력 배치계획, 공정표, 면허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건설산업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행정기관(발주처)이 알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제도, 공사 실적, 부정당 제재 등에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 하도급계약 통보는
공공 발주 사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하고, 건설산업 등록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4. 전자카드제·출역관리·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요즘 대부분의 공공공사에서는 전자출역관리 시스템(전자카드제)를 운영합니다.
→ 하도급 통보가 이뤄져야
하도급업체의 인력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산재보험·고용보험·근로자 근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즉, 통보가 없으면 현장 출입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분쟁 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하도급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나 민원이 발생하면
하도급업체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 하도급계약 통보는
계약 구조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책임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의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의거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대표적으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행정지적 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즉시 통보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 첨부해야 할 서류 (6가지)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는 다음 6가지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각 지자체 발주 지침)
번호 | 첨부서류 | 설명 |
① | 하도급계약서 사본 | 계약금액, 공종, 기간, 계약 당사자 명시 |
②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급인의 기본 사업자 정보 확인용 |
③ | 건설업 등록증 사본 | 수급인이 해당 공종에 적격한 건설업자임을 증빙 |
④ | 건설업면허수첩 또는 등록수첩 사본 | 기술인력 보유 여부 등 확인 |
⑤ | 기술인 배치계획서 |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상주 기술인력 배치 현황 |
⑥ | 공정표(세부 공사일정표) | 하도급 공종의 수행 일정 확인용 |
※ 발주자나 감리자는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적정성·계약 범위·면허 일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결론


하도급계약 통보일은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이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한 날짜가 기준일이며,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의 6가지입니다.
- 하도급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면허수첩 또는 등록수첩
- 기술인 배치계획서
- 공정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하도급 승인 지연, 감리단 반려,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체결 직후 준비, 통보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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